까다로운 상속, 보험으로 준비하자

입력 2023-07-16 17:33   수정 2023-07-17 00:30

높은 상속세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심각한 경우 경영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와 같은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완화돼 기업들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적용 대상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도 기업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600억원으로 상향됐다. 사후관리조건 역시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으로 제한된다. 사업용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가업승계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상속받은 지분 중 일부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상속감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 유동성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유용한 게 보험 상품이다. 대주주 경영인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유고 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재원으로 상속인의 지분을 매입해 감자를 시행하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박태은 삼성생명 경인FP센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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